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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비례대표 제명시 의원직 박탈 등 처벌 필요"

등록 2020.03.17 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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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이 당적 변경해 정당질서 교란…선거제도 왜곡"

20대 국회 의원 탈당 97건·복당 68건·당적변경 9건 등 모두 174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과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석한 의원들이 많아 빈자리가 많다. 2020.03.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과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석한 의원들이 많아 빈자리가 많다. 2020.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비례대표 의원들이 제명을 받아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발행한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보고서를 통해 제명당한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박탈 등 처벌 조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비례대표 의원의 해당 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며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정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 원리로 채택돼 있는 정당국가 원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폐쇄명부형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에서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1월 23일까지 의원 탈·복당 및 당적변경은 총 174건(탈당 97건, 복당 68건, 당적변경 9건)에 이른다.

보고서는 "이처럼 정당체계의 유동성이 높고 의원의 당적 이탈 및 변경이 빈번하다는 것은 정당이 대중적 이익집약의 구심점으로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당법에 이러한 정당질서의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엄격히 적용한다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정당질서를 교란시키는 비례대표 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고금 보조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능을 적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뉴질랜드의 '당적변경방지법'(anti-party hopping law)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법은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원이 자발적으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당대표에 제명되고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당내 특정 정파에 의한 의도적인 제명 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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